2025. 4. 30. 10:51ㆍ202504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됩니다.
다만, 공공서비스 중 일부(도서관·어린이집·병원·주식시장 등)는 자율 또는 법정 휴무일 수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하세요.
구분 | 운영 여부 | 비고 |
---|---|---|
주민센터 | 정상 운영 | 민원업무 가능 |
우체국 | 정상 운영 | 일부 영업점 단축 운영 가능성 있음 |
동사무소 | 정상 운영 | 공무원 근무일로 간주 |
시청/구청/군청 | 정상 운영 | 공무원 근무일 |
초·중·고등학교 | 정상 운영 | 교사는 공무원으로 분류됨 |
국공립 어린이집 | 운영 여부 상이 | 지자체 및 기관 방침에 따라 다름 |
공공 도서관 | 운영 여부 상이 | 지역별 운영 시간 확인 필요 |
보건소 | 운영 여부 상이 | 필수 인력 중심 또는 단축 근무 가능 |
병원 | 운영 여부 상이 | 응급실은 운영, 일반 진료는 병원별 상이 |
경찰서 / 파출소 | 정상 운영 | 24시간 근무 체계 |
소방서 | 정상 운영 | 비상 근무 체계 |
법원 | 정상 운영 | 긴급 사건 중심 재판만 가능 |
국세청 / 건보공단 | 정상 운영 | 세무 및 보험 민원 가능 |
은행 | 대부분 휴무 | 금융업 종사자 근로기준법 적용 |
주식시장 (KRX) | 휴장 | 코스피·코스닥 등 모든 시장 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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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도 쉬는 날인가요? 법정 공휴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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