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언제 하나요?
2024. 12. 5. 12:39ㆍ201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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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후 바로 일어나는 일들
- 탄핵 확정 = 대통령 자리 비게 됨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하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등장
-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 국무총리가 없을 경우, 법령에 따라 다음 순위의 공직자가 대신 권한을 행사합니다.
- 새 대통령 선거 준비 시작
- 탄핵 확정 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발표하고 절차를 준비합니다.
2. 선거일과 절차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새 대통령 선출이 진행됩니다:
- 선거일 정하기
- 탄핵 확정일로부터 40~60일 이내에 선거일이 정해집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 대통령 후보 등록
- 선거일 전에 후보자들이 등록을 완료합니다.
- 등록 마감 후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 선거 운동
- 후보자들은 TV 토론, 유세 활동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립니다.
- 투표 및 개표
- 선거일에 전국적으로 투표가 진행됩니다.
-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를 시작하여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3. 법적 근거
✅대통령 탄핵 후 선거 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 공석 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
- 헌법 제71조: 대통령 공석 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 선거일은 공고 후 최소 40일 뒤에 진행한다.
4.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탄핵 확정일: 2017년 3월 10일
- 선거일 공고: 2017년 3월 15일
- 대통령 선거일: 2017년 5월 9일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통령이 탄핵되면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헌법에 따라 탄핵 확정 후 60일 이내에 선거가 진행됩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은 얼마 동안 지속되나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약 60일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Q3. 선거일은 공휴일인가요?
네, 대통령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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