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5. 22:33ㆍ202503

📑목차
2025.01.26 - [202501] -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신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신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신청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남겨진 재산과 빚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빚이 많아서 상속받고 싶지 않다면, 상속 포기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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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란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 즉,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물겠다는 것이죠!
상속은 원칙적으로 "재산 + 채무"를 함께 물려받기 때문에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 부담을 피할 수 있어요.

-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19조)
✔️ 사망일이 아닌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 기준입니다.
✔️ 기간 내에 법원에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상속으로 간주됩니다.
2025.03.05 - [분류 전체보기] - 부모가 상속포기해도 미성년자에게 빚이 넘어간다? 해결 방법 및 절차는?
부모가 상속포기해도 미성년자에게 빚이 넘어간다? 해결 방법 및 절차는?
📑목차1. 상속포기란?2. 미성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3. 미성년자 상속포기 방법4. Q&A (자주 묻는 질문)5. 결론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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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가정법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
예: 고인이 서울 강남구 거주 → 서울가정법원 관할



📄 [상속포기신청서] 작성 항목 예시
항목 | 내용 |
---|---|
1. 사건번호 | 법원 접수 후 부여 (작성 안 해도 됨) |
2. 신청인 | 상속을 포기하려는 사람(신청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3.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사망일자 |
4. 신청취지 | "피상속인 ○○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5. 신청이유 |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 등 간단히 작성 |
6. 첨부서류 목록 | 함께 제출할 서류 기재 |
7. 서명 및 날짜 | 신청인의 서명 및 작성일자 기재 |

✅ 다음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신청서 (작성한 원본 1부 + 복사본 1부)
-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상속포기자 주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계 확인용)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사본
- 인지세 1,000원 (법원 내 은행 납부)
- 송달료 약 3,000원~5,000원 (우표 구매 방식, 법원마다 상이)

-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 준비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접수
- 송달료 + 인지세 납부
- 법원 심사 후 결과 통지 (보통 2~4주 소요)
✅ 심문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어요.

- 공동상속인 전체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만 상속포기하고 일부는 일반상속하면, 복잡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전문가 상담 권장: 상속포기는 법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상속포기는 간단해 보이지만, 신청 기한, 작성 내용, 서류 제출 등 꼼꼼히 챙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족 간 협의도 중요합니다.
상속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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