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및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3. 8. 11:34ㆍ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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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를 의미합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2-1. 🔹 법인 사업자
- 사업 영위 기간: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5년 이상 계속 사업 운영
- 납부 세액: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 5,000만 원 이상
2-2. 🔹 개인 사업자
- 납세 이력: 2024년 11월 8일 기준으로 5년 이상 성실 납세
- 납부 세액: 최근 과세 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 500만 원 이상
2-3. 🔹 근로소득자
- 근속 연수:
- 40세 미만: 10년 이상 근속
- 4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세정상 혜택과 사회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 1) 세정상 혜택
- 세무조사 유예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지방국세청장 표창 및 세무서장 표창은 2년 유예)
- 단,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유예 제외
- 관세청 세정 지원
-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3-2. ✅ 2)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 선정일부터 1년간 업무용 철도 운임 10~30%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의료비 할인
-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할인
- 금융 우대
-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보험료 할인
- 적격심사 가점 부여
- 국방부 및 방위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추천된 대상자는 국세청 심사를 거쳐 선정
또한, 서울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8년간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납기 내 성실 납부한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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