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7. 23:06ㆍ202502
대통령 탄핵 vs 하야, 차이점은? 퇴임 후 예우까지 총정리!
대통령이 임기 중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에는 탄핵과 하야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예우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하야, 예우의 차이점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訴追)를 거쳐 헌법재판소가 파면(강제 면직)하는 절차입니다.
1-1. 🔹 탄핵 절차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필요)
✅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
✅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확정)
✅ 탄핵 결정 시 대통령 직무 박탈 & 즉시 파면
📢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즉시 상실하며, 다시 공직에 나설 수 없습니다.
🔹 탄핵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었습니다.

하야(下野, Resignation)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대통령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겠다고 선언하고 물러나는 것이며, 탄핵처럼 강제성이 없습니다.
2-1. 🔹 하야 절차
✅ 대통령이 직접 사임 의사를 발표
✅ 국회에서 사임을 수리한 후 후임 대통령 선출 절차 진행
📢 하야한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야 사례
-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1960년)이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중도 퇴임했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예우는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3-1. 🔹 퇴임 후 대통령 예우 내용
✅ 연금 지급 (대통령 보수의 95%)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 경호 및 경비 제공
✅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
📢 하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이 모든 예우가 박탈됩니다.

구분 | 탄핵 | 하야 |
---|---|---|
의미 | 강제 파면 | 자진 사임 |
절차 | 국회 의결 + 헌법재판소 결정 | 대통령 본인의 사임 발표 |
강제성 | 있음 (헌법상 절차) | 없음 (자발적) |
대통령직 상실 시점 | 헌재 결정 즉시 | 사임 발표 후 국회 처리 |
퇴임 후 예우 | ❌ 없음 | ✅ 유지 |

혜택 | 정상 퇴임 | 탄핵된 경우 |
---|---|---|
연금 | ✅ 지급 | ❌ 박탈 |
비서관 & 운전기사 | ✅ 지원 | ❌ 없음 |
경호 | ✅ 제공 | ❌ 제공 안 됨 |
국립묘지 안장 | ✅ 가능 | ❌ 불가능 |
📢 탄핵된 대통령은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예우가 사라지며, 국립묘지에도 묻힐 수 없습니다.

Q1. 탄핵과 하야 중 어느 쪽이 더 불명예스러운가요?
A1. 탄핵이 더 불명예스럽습니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강제로 파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야보다 정치적·법적 타격이 큽니다.
Q2. 탄핵된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2. ❌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대통령은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Q3. 대통령이 하야하면 후임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A3. ✅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Q4. 탄핵된 대통령도 연금이나 경호를 받을 수 있나요?
A4. ❌ 아닙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퇴임 후 모든 예우가 박탈되며, 연금·경호·비서관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대통령이 중도 퇴임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나요?
A5. ✅ 대한민국은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며,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에는 탄핵(강제 파면)과 하야(자진 사임)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퇴임 후 예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은 연금, 경호, 국립묘지 안장 등의 모든 혜택을 박탈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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