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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와 탄핵 후 예우의 차이점!

2024. 12. 12. 00:09201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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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차이와 퇴임 후 예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차이와 퇴임 후 예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의 차이와 퇴임 후 예우

1. 대통령 하야와 탄핵이란?

가. 하야

  • 하야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지로 직위를 사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사퇴이기 때문에 퇴임 후 일정한 예우가 유지됩니다.

나. 탄핵

  •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인정해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 탄핵은 대통령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우가 크게 제한됩니다.

2. 대통령에 대한 퇴임 후 예우

가. 하야한 대통령의 예우

  • 하야한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예우를 받습니다:
    1. 연금 지급: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설 경호 제공: 퇴임 후 경호 및 안전 보장이 유지됩니다.
    3. 국립묘지 안장: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지원: 사무실 제공, 비서 및 차량 지원.

나. 탄핵당한 대통령의 예우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1. 연금 지급 중단: 퇴직 이후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2. 경호 제한: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되며,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립묘지 안장 불가: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리를 상실합니다.
    4. 기타 지원 중단: 사무실, 차량, 비서 지원이 중단됩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항목 하야 탄핵
연금 지급 지급됨 지급되지 않음
경호 제공 제공됨 제한적 경호만 제공
국립묘지 안장 가능 불가능
사무실·비서 지원 제공됨 제공되지 않음

4. 실제 사례

가. 하야 사례

  1. 전직 대통령의 자발적 하야 사례는 없음
    • 대한민국에서는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나. 탄핵 사례

  1.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을 상실.
    • 퇴임 후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며,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박탈됨.
    • 퇴직 이후 경호도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재판 과정에서 2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2. 전두환 전 대통령
    • 군사반란(12·12 군사 쿠데타)과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예우가 일부 제한되었으며, 국립묘지 안장도 불허되었습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
    • 전두환과 함께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997년 특별 사면으로 형을 면제받음.
    •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 논란이 되었으나, 예우 제한으로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 5. Q&A: 대통령 퇴임 후 예우에 대한 궁금증

Q1. 하야한 대통령은 모든 예우를 받나요?

A1. 네,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예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탄핵당한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니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탄핵당한 대통령도 경호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되지만 일반적인 대통령 예우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하야한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예우가 박탈되나요?

A4. 네, 하야 후라도 범죄가 인정되면 예우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Q5. 대통령이 퇴임 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경우는?

A5.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 6. 마무리

대통령이 하야와 탄핵으로 퇴임할 경우 예우는 법적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탄핵은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거의 받을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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