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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2025. 4. 1. 13:3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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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 후, 다음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전임과 무관하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1. 헌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 탄핵이나 사망, 사임 등으로 대통령직이 공석(궐위)이 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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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탄핵으로 인해 당선된 대통령도 정상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과 동일하게 임기 5년을 보장받습니다.

주의할 점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는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달리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즉, 완전한 5년 임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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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시로 이해하기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통령이 탄핵되면 바로 선거가 시작되나요?
A1: 아니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Q2. 탄핵된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새 대통령이 채우나요?
A2: 아닙니다. 새 대통령은 전임자의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Q3. 탄핵 중에는 누가 대통령 역할을 하나요?
A3: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
Q4. 대통령이 자진 사임해도 똑같이 5년 임기인가요?
A4: 맞습니다. 사임이나 사망, 탄핵 등으로 궐위되면 항상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Q5.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A5: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임기는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5. 한마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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