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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각하, 인용(파면) 뜻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3. 15. 23:37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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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각하, 인용(파면) 뜻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 기각, 각하, 인용(파면) 뜻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탄핵 소추가 진행될 때 결과는 크게 기각, 각하, 인용(파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의 의미와 절차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탄핵이란?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고발)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2. 탄핵 기각, 각하, 인용(파면)의 차이

 

2-1. 탄핵 기각 뜻

탄핵 심판을 했지만 공직자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헌법재판소가 심리한 결과, 탄핵 사유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기각됩니다.
  2. 공직자는 직위 유지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증거 부족으로 탄핵이 기각된 경우

2-2. 탄핵 각하 뜻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심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됩니다.
  2. 애초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공직자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합니다.

예시:

  1.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공직자가 이미 사임하여 탄핵 대상이 아닌 경우

2-3. 탄핵 인용(파면) 뜻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인정하고,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2. 파면된 공직자는 즉시 직위를 잃고,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3. 탄핵 심판 절차

 

  1. 탄핵 소추: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
  2.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고 양측 의견 청취
  3. 최종 결정: 기각, 각하, 인용(파면) 중 하나 결정

🔹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대 18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 기각 또는 각하는 공직 유지.

4. 탄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Q1. 탄핵이 인용되면 형사 처벌도 받나요?
A1: 아니요. 탄핵은 직위 해제에 대한 결정이며,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단, 탄핵 이후 별도로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2. 탄핵되면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나요?
A2.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됩니다.
Q3. 탄핵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3. 헌법재판소 심판은 최대 180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탄핵 소추가 실패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A4.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 소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5. 탄핵된 대통령도 퇴직 연금을 받나요?
A5. 아니요. 탄핵으로 파면되면 대통령 연금 및 예우가 박탈됩니다.

 

5. 결론

 

  1. 탄핵 기각: 심리 후 탄핵 사유 부족 → 공직 유지
  2. 탄핵 각하: 절차상 문제로 심리 자체를 안 함 → 공직 유지
  3. 탄핵 인용(파면): 탄핵 사유 인정 → 즉시 직위 박탈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적인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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