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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후,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5. 4. 2. 13:06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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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후,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 파면 후, 경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지위는 상실됩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으로서 받던 모든 혜택과 예우가 중단되는데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경호’입니다. 과연 파면된 대통령은 계속 경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파면된 대통령, 경호는 중단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 경호, 차량, 사무실, 비서 등 다양한 예우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법 제7조에는 명확히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그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취소되며, 경호 역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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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인력은 즉시 철수

파면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청와대 또는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이를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 인력도 즉시 철수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식적인 국가 경호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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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바로 퇴거했고, 대통령 경호 역시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형사 재판과 구속 수감이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경호가 아닌 교정시설 내 보안 조치만 유지됐습니다.

예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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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되면

  • 연금
  • 경호
  • 차량 제공
  • 사무실 지원
  • 비서 인력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전면 취소됩니다. 형을 마치더라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개인 경호는 가능할까?

국가의 경호는 중단되지만, 사설 경호 업체를 고용하여 경호를 받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특히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전직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개인 비용으로 경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사적인 계약이며, 국가의 지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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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1: 파면된 대통령도 일정 기간 동안 경호가 유지되나요?
A1: 아니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즉시, 경호는 바로 중단됩니다.
Q2: 신변 위협이 있어도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나요?
A2: 원칙적으로는 보호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이 일시적으로 경비를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Q3: 경호가 끊겨도 차량이나 비서는 계속 이용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파면되면 모든 예우가 일괄적으로 중단되므로 차량, 비서도 즉시 회수됩니다.
Q4: 파면된 후 형을 마치면 예우가 다시 생기나요?
A4: 아니요. 예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탄핵 파면은 대통령 지위 박탈이므로, 다시 전직 대통령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5: 사설 경호는 아무나 붙일 수 있나요?
A5: 네, 본인이 원한다면 개인 비용으로 사설 경호를 고용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하진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즉시 경호는 중단됩니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혜택도 사라지며, 일반 시민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 개인적으로 사설 경호는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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